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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감가상각비 상황별 계산법
    라이프 2017. 2. 9. 10:11



    3가지 상황별, 가치 산정법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때 상대차량의 감가를 계산하여 비용을 처리해야하구요. 

    법인 차량을 통해 비용을 공제할 떄 적용하는 가격체계도 다릅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감가율 기준을 파악해야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상황별로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입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상단에 공시, 조회 서비스에서 표시된 곳을 선택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월간 연간 조회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월간 3회 그리고 연간 20회까지 제공되오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세요.

    만약,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은 동종차량의 시중 거래가격을 참고하게 됩니다.




    더불어, 연식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대여용인 경우에도 유사기종의 가격과 년식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배기량에 따른 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A의 경우는 1000cc 이하고,

    소형B의 경우는 1000~1600 이하를 말합니다. 즉, 경차는 A이고 소형 및 준형은 B에 해당 됩니다.




    위의 박스로 표시된 곳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드린 조회수 제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원하시는 제작사, 차종 등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단의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도별 자동차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데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시면, 비율을 산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을 기준으로 1,795 만인 차량은 2년이 지나면 1,283만으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 뜻은 차량 구매후 2~3년이 지나면, 약 30%가 감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차량 관련 사고접수나 비용산정 상황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중고차량 관련 가격산정법 입니다.



    중고차량의 경우는 별도로 제정된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즉, 대략적인 시세파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의 승용차 가액조회를 이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기업들에서 공시한 정보는 상호간에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서비스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는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련 바로가기 링크는 본문하단에 넣어놓았으니 내려가셔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을 입력하고 1번의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에 가격정보가 리스트업 됩니다.

    첫번째와 동일한 기종을 조회해봤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형식번호별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형식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에 새로운 섹션이 노출됩니다.




    그 다음은 1,2,3번 단계에 걸쳐서 제작년도, 계산버튼, 결과 조회값 순으로 정보를 열람합니다.

    그러면 잔가율이 표시되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린 것에는 0.681로 나와있습니다. 68.1%를 의미해요.

    즉, 2015년식의 승용차는 현재 기준으로 31.9%의 가치가 하락하락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번째는 법인차량비를 공제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정률법과 정액법 2가지로 산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인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업무용도로 사용한 시간만 체크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5년 뒤에는 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점 유의하세요.



    홈택스 승용차 가격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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