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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구 이주택 세금관리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8. 3. 28. 22:45

    작년 여름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가장 필요한 지식 중의 하나 바로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히 작은 차이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세금 수 억원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수십채 여도 1주택자로 세금을 내는 방법과 상속과 증여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적용받기


    일가구 이주택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시적인것으로 간주되어, 주어진 기간 동안 매수매도를 하게 되면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결혼이나 합가로 인한 사유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되기 전에 각각 주택을 1개씩 보유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결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이 2개가 된 것으로, 결혼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1개를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조건을 받게 됩니다. 가장 둘 중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매도하는 것이 좋겠죠?




    합가는 만 60세가 넘는 부모를 모시기 위한 경우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은 분가이후 서로 다른 가구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합가전 각각 주택을 가진경우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보다 효도를 더 장려하는 분위기 이네요.





    세번째는 건너뛰기 매매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는 일가구 이주택자 이지만, 나머지 1개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겠다는 전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1채를 구매하고, 1년이 지난후에 2번째 집을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은 첫번째로 구매한 주택을 2번째 아파트 매입날로부터 3년이내에 팔면 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일주택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분양당첨이 되어 등기를 해야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이 안 팔린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1년마다 사고 팔면 1가구 1주택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첫번째 집을 구매하고 1년 뒤에 2번째 집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반대되는 특징


    일가구 이주택자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분들은 물려받은 유형에 따라 취해야 하는 자세가 정반대입니다. 상속은 사망후에 이뤄지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생전에 물려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나 의도가 없이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해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언제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이라는 유예기간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여는 생전에 자산의 분배를 실천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팔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보유주택을 매도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유한 집을 A 라고 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을 B라고 한다면, 둘다 A를 매도할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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