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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차 개념정리금융 2016. 12. 20. 08:30
[개념정리 요약]
(1) 연월차 생성 규칙
(2) 보상받는 법기준
(3) 월차는 없어졌다
얼마전 주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분이 있었는데요.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거나 휴직 후 복귀 했을 때 연차나 월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가능한 월차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적절한 휴가와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일하면 1일 사용가능?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다?
안 쓰면 사라진다?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주변에도 실급여조건을 확인하는 지인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율이 상승하고 월급 루팡인 4대보험비용도 증가하고 있어서 유급휴가의 경우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꼭 챙겨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번째 생성규칙
유급 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법에서 정한 법칙입니다.
최초에는 15일을 받아야 한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입사하고 1년 중 80%를 일하셨다면 내년도에 15일의 휴가를 미리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60조 연차 유급 휴가
신입직원이나 육아 휴직 등에서 복직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휴직 복귀 활용법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입사하고 1년 중 80%를 일하셨다면
예를들어 여성분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3월1일에 복직했다면 내년도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은 12개월 중 2개월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잔여기간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80퍼센트 조건을 충족합니다.
복귀한 당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지속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즉 1개월에 1일씩 쉴 수 있습니다. 쉬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복직을 하신경우에도 소득공제는 잘 챙겨야하는데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16/12/15 - [금융]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방법
신규 입사자 가이드
첫해에 입사하여 일하시는 경우에는 최초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5일을 제공 받아야하며, 근무개월수와 사용한 일수에 따라 차감이 됩니다.
입사년도에 사용한 만큼 차감
즉, 1월에 입사하면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근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경우에는 다음해의 생성되는 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매월 1일씩 사용해야하는 휴직 복귀자와 원칙상 유사 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신입직원의 경우 80%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년이상 근무시 2년마다 1일 추가됨
2016년에 입사하여 3년이 지나는 시점인 2018년 말까지 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일한 해(2016년)을 제외하고 2017~2018년도 2년간 일하면 다음년도부터 16일을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추가 되어 최대치인 25일까지 계속 늘어납니다.최대 25일까지 2년마다 늘어남두번째 보상기준
사용 촉진법을 이해하자
기업에서는 사용촉진을 위해 만료기간 전에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휴가를 못쓰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사용을 안해도 보상을 해주고, B회사에는 보상을 안해 줍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현재 월차의 개념은 사라지고 연간 개념으로 통합되어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는 계산법에 의거하여 미사용된 일수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상이 없는 경우 눈치를 보지마시고 연차를 꼭 소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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