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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금액 총정리!교육 2017. 2. 12. 20:27
1> 8분위 이하만 대상이 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 8분위 구간 이하에 속하는 가구원 중 대학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기준 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가구원수 별로 중위구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되는 것인데요.
2> 재학 중 1회에 한해 2번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는 1년에 2하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기 별로 신청가능 대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1회에 한해 2차에 한정 되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본인이 속한 가정의 소득분위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구간별 지원금은 천지차이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점 일 때, 본인이 속한 가구의 수입이 30이면, 1분위에 속하게 되어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년도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취업이 되어, 분위 구간이 상향되어 버린다면,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3> 추가적인 심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의제기나 구제신청서를 제출시에는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1~2분위와 7~8분위는 지원금의 규모가 9배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입변동이 발생하면, 지원금액이 현격히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세요.
4> 산정공식을 통해 미리 계산하자
이 글을 일고 계시는 분들은 20대의 대학생 분들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간단한 산정공식을 통해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수입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것인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구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즉, 부모님의 월급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것이죠. 아버지 400만, 어머니 300만원이라고 하면, 총 700만원x12개월에서 기본 공제금액(연간5,400만)을 제외한 값이 바로 1번 평가액이 됩니다.
5> 자동차 마저도 환산되어 계산된다.
재산이라는 것은 임대, 연금, 공적이전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재산세를 내고 있는 대부분의 항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모두 포함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급여가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가능성이 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재산의 경우는 토지, 건축물, 어업권, 회원권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4.17%에서 3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금융파트의 경우는 6.26%가 적용이 된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2억짜리 건물을 예로 들어보자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의 2억이라고 하면, 4.17%를 곱하고 3을 나누기 하면, 월간 기준으로 약 278만원이 가산됩니다. 여기에 12개월 곱하면 연간 기준으로 약 3,336만원이 가산되는데요.이 금액에 기본공제 5400만원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유물들을 위와 같이 계산하여 더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복잡한 공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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