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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정리
    교육 2017. 5. 4. 10:35

    막상 임용되고 근무를 하게 되면, 내규에 큰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례와 규칙은 다르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들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은 정부에서 공시하는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를 골라보셔야 도움이 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특히, 연가나 비상근무 등의 조항은 꼭 알아두셔 합니다.


    ▶ 복장에 대한 알지 못했던 사항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은 일반 국가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사항과 동일한데요. 그 중에서 제 8조 2번의 2항을을 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이나 관련 물품은 착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조항이긴 한데요. 시국과 지휘체계가 불안정하다면 특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가끔씩 본보기 처벌 같은 것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기 도 하거든요.


    ▶ 유연 원격 근무 신청 제도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 10조의 근무시간 변경 2항에 보면 공직자는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근무일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과 일자를 조정하고 온라인 원격근무를 소속장에게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승인이 나게 되며, 이에 대한 승진이나 성적평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규정된 근무시간은 1주에 40시간이며 여기에는 식사시간이 제외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12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규정되며, 직무성격에 따라 1시간 범위 내에서 다른 시간대에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11시50분에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 휴가 종류 및 연가 일수 규정

    공무원의 휴가 종류는 규정상 4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4가지 인데요. 먼저 첫번째인 연가에 대한 내규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경력을 인정받고 임용된 사람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은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최대치는 21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기본일수가 9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직 기간에는 휴직이나 정직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은 1명당 1년까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연가의 속성은 신청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험을 일으키는 상황을 말합니다.


    ▶ 미리 사용 가능한 일수

    위에 표를 보시면 6년미만 근무자는 휴가일수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본인의 근무기간별로 당겨쓸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년반 정도 일한 분은 9일을 다 쓰고 나서 최대 6일을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연가의 저축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좋은 점은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하고 저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소멸되거나 연말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데요. 차년도로 넘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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