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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전입신고 효력 정리
    교육 2017. 11. 15. 17:20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해야하는 외국사람은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에 따른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외국인 전입신고는 체류지변경이나 외국인등록신고를 통해 진행되며, 이는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 중에서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다 저렴한 거주비를 위해 월세나 반전세 또는 전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거주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항력이 왜 필요할까?

    외국인 전입신고는 체류지변경이나 등록증발급으로 갈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내가 일시에 납부한 월세나 보증금이 모두 몰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몰수 당하지 않는 조건 정리

    국내 체류자분들 중에서 단기임대 형식의 경우에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단기임대는 1개월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월세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납부한 기간만 채우고 나가거나 집행기간동안 체류하다가 방을 빼도 되기 때문인데요.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천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통상 1년치 이상의 월세를 담보로 거주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외국인등록증을 발행한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류지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정상 등록/변경시 권리 정리

    외국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체류지등록 만으로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과의 계약전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 선순위 권한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 3억원짜리 2룸에 살때 전세금이 1억원인데 선순위 물권이 2억원 존재하는 경우 다른 집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본인 보증금의 합계가 전체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원집행과정에서 보통 시세의 90%를 상회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물건이거나, 부동산 하락기에는 계약당시의 60% 밖에 변재를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가능

    거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구청, 세번째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이고 네번쨰는 하이코리아라는 곳에서 방문예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하이코리아 사이트는 온라인으로 모든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정보와 방문예약 정도의 기능만 활성화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편리한 방법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것입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가장 가깝기 떄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면,주민센터 등록 및 변경은 불가하고, 출입국사무소로 가야만 합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거주시에는 별다른 계약서가 없을 경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여권과, 등록증(변경시에만), 신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방문하셔야 한 번에 처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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