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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상사 폭언 대처법 완벽정리
    교육 2017. 11. 26. 12:26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문제가 상향되어 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부과가 되기도 했는데요.


    직장상사 폭언 중에서 민사의 경우에는 양자간 대화 즉, 둘간의 대화에서 모욕감을 느낄만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배상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데에도 그만큼의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더불어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 쟁점 정리

    직장상사 폭언은 형사법상 크게 3가지 중에서 가장 강한 죄목을 선택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모욕죄이며, 형법 제 311조에 명시되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사람을 모욕한 이는 1년이하의 징역과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립요건은 나머지 2가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명예훼손으로 형법 3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더 강력한데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성립될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2가지의 공통점과 성립요건

    1번과 2번째가 동시에 인정되면 더 강한 처벌인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가지 죄목을 기준으로 원가가 소송을 하는 것이 더 강력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조항에는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공연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공연히라는 단어로 인해 2개 조항은 다음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연히'를 충족시키는 것

    직장상사 폭언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연성이라는 성질을 띠어야 합니다. 공연성리라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 전파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단둘이 이야기 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이나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것이죠. 즉, 원고와 피고 외에 3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존재하게 된다면, 본인만의 수침심을 넘어서서 타인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는 것이죠. 다만, 이런 부분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부분은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두번째 특성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를 제기하지 않고 커뮤니티나 외부에 글만 올리거나 사내 신고만 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문턱이 높아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철저한 준비사항 리스트

    먼저 모욕죄는 가능하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관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인데요. 훼손죄가 되려면, 단순히 욕만하거나 순전히 고함치며 괴롭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사실관계가 더해져야 하는데요. 예를들면, "넌 저질이야"가 모욕이라면, 여기에 "너는 지난번 누구랑 어떻게 뭐했지?"라는 것이 붙어버리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것이죠.


    이를 위한 준비사항은 1가지입니다. 바로 법적인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로 체택될 수 있는것은 당시의 스마트폰 촬영영상이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촬영이 어렵다면, 해당 사실을 날자와 내용 상황 관계자를 모두 적어놓고, 적은 일자를 인증할 수 있는 현재시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물도 법정에서 증거로 체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포함된다면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동의를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폭언을 일삼는다면 사전에 녹음기기를 준비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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