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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근세율 적용 방법
    금융 2017. 12. 8. 18:33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익숙하지만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갑근세인데요. 이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갑근세율은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금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2가지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즉, 똑같이 월에 300만원 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 한데요. 본문에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득세율과의 차이점


    갑근세율은 소득의 일부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율표와 다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과세표준입니다. 1200만원 이하면 6%, 4600까지는 15%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 이런 식인데요. 갑근세는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월400만원과 200만원 사례


    갑근세율표는 국세청에 방문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월4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면서 공제가족수가 1명인 경우에는 월간 211,160원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약 5.28%입니다. 


    동일 금액으로 공제가족수가 4명인 경우에는 106,050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는 비율로 치면 2.7% 내외정도입니다. 가족수에 따라 많은 금액이 차감됩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시에 총 소득세를 환산할때, 조건을 만족하는 구성원수에 따라 내야할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세금을 미리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액표를 마련한 것이죠.


    갑근세율표에 따르면 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명기준으로 월 19,520원을 내며 이는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줄거나 늘어날 수록 세율도 증감하게 됩니다. 동일금액에서 구성원수가 5명이면 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 비과세는 제외해야한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한 수치를 제외 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복지금액이나 기타 비과세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갑근세율에서도 빠지게 만든것이죠. 참고로 월에 1000만원을 버는사람은 월간 156만원을 동일항목으로 내야 합니다. 세율로 치면 16%에 육박합니다.


    ■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그렇다면, 소득세는 무엇이고 갑근세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에는 갑종근로자세 외에 이자수익, 배당수익, 사업, 연금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세금을 말합니다. 결국 개인은 월급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배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외부강의 등을 통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공제할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만들게 되는것입니다.


    과세표준은 내가 1년간 번 소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년간 번 소득에서 다시 지출해야만 하는 경비나 그에 준하는 항목에 사용금액을 차감하는것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진정으로 이사람이 번 순수익에 가까운 금액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액에 따라 누진세를 매기는 것이죠.


    ■ 결국 핵심은 월급을 높이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결국 수입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돈은 많이 벌되 과세구간을 최대한 낮추거나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버는돈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100만원 벌면 6만원 냈다고, 1000만원 번다고 60만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할 모든 항목을 잘 고려하고, 분산할 수 있는 소득은 다른 명의로 분산하고, 증여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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