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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식대 기준정리
    교육 2017. 4. 5. 15:33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금액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식대라는 항목이나 권리가 적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준다고 불법은 아닌 것이죠. 식사명목의 비용은 선택적인 복지형식으로 일부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주는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몰랐는데 계약연봉의 일부가 식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비과세로 10만원이 지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식대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명세서를 보면, 10만원 정도가 비과세로 식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얘기했던 급여 중의 일부를 세금을 물지 않도록 처리한 것인데요. 이것이 최초 협상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달라질 것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등에서 낼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매월 규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 케이스

    이 때는 통상 및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본인의 퇴직금이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 조건은 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한달에 받는 금액이 300만원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중에서 250만원은 연봉을 월할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 50만은 식사와 교통비로 받는다고 합시다.


    즉, 내 연봉은 3천만이지만, 매월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50만원(연 환산 600만)은 나의 임금에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야근 수당이 시간당 2만원이라고 한다면, 이중에는 위의 50만도 합산이 되야 하는 것이죠. 퇴직금도 물론 합산되어 계산해야 합니다.

    [3] 평균급여와 통산임금의 차이점 알기

    이 두개의 차이는 간단히 정의하면, 평균급여가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금액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구분해보자면, 자신이 월간 받은 모든 급여성 항목은 모두 나의 급여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년에 자기개발비로 일정금액을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곳은 내가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다른 곳은 매년 일정금액을 자기개발비로 줍니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통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항목에는 해당되어 퇴직비용을 계산할때 반영이 되는것이죠.


    [3] 그래서 식수를 출근횟수에 맞춰 준다면 제외가 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식대를 정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라면, 통상파트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많은 돈을 받게 되어도 나의 야근 수당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바람직한 것은 위에서 언급드린 2개의 임금분류에 해당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때나 시간외 또는 주말 근무시에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식대를 제공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을 일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회사에서 침해한다면, 이것은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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