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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확인서 발급방법
    교육 2017. 4. 24. 11:15

    귀농을 하시면서 텃밭에서 경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급자족이라기보다는 소일거리 및 생활비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사용하고 판매하는 분들은 농업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작하는 식물이나 곡식 등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을 업으로 삼는 지위가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이나 국가보조금 특혜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신청 조건 총정리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준은 총 5가지이며, 이 중 1가지만 해당되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준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 면적에는 분양이나 임대 받은 주택 등에 속한 면적은 제외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농산물매출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즉, 밭이나 논 등에서 수확한 것을 외부유통을 통해 판매활동을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1년 365일 중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범주에는 가족원이나 고용되어 일하는 종사자들에 한하여 포함이 됩니다.

    이외에도 기본법 28조에 근거하여 농산물을 출하, 수출, 가공 등의 활동을 1년 이상한 근로자들도 지위를 부여발을 수 있습니다. 즉 영농조합이나 회사법인에 소속되어 유통 및 판매활동을 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2] 발급받을 경우 받는 혜택 정리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특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요건이 조금이라도 부합한다면, 해당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분류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항목은 건강요금 감면입니다.

    농사꾼으로 등록이 되면 현재 매월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업자로 내는 총 금액을 직장인처럼 절반만 내면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때 정말 큰 혜택입니다. 


    [4] 면세유와 국민연금 보조

    농업인확인서가 등록된 사람은 밭을 일구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등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할 때 일정량을 면세로 구입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정사용의 문제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을 해야 합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다년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1만리터 이상사용 농가는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금액 중에서 매월 최대 3~4만원 규모까지 전체금액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즉, 매월 7만원을 납부하시면 그중 3만5천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별 것 아니지만 쏠쏠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매한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자경하면, 취등록세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인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자녀는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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