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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확인서 신청방법
    교육 2017. 4. 20. 11:21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는 매월 지급받던 통상임금의 40% 또는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및 증빙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제출하는 부분과 신청인이 처리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최초 1회 신청 후에는 사후에 지급 받는다.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1가지입니다. 첫번쨰는 신청인이 작성한 후에 사업주에게 최초 1회만 제출한 뒤, 온라인을 통해 급여신청서를 접수처리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사항은 사업장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입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기간과 임금 수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두번쨰 방법은 위의 2개 양식을 회사의 관할 안정기관 장에게 제출하는 것인데요. 고용센터에 확인서와 임금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증빙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지급방식 완벽정리

    우선 대상은 관련 자녀양육 관련 법률의 19조에 의거하여 휴일을 30일이상 부여 받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최소금액은 50만원으로 산정되어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단 전체금액중의 일부는 복직확인서를 통해 회사에 복귀했을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회사별로 최대기간이 2년까지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쉬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지원을 받는 기간은 12개월로 한정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1명의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부부가 교대로 쉬게 되면 받는 혜택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확인서 작성방법 정리

    1번에는 고요가입번호를 입력하는 란 입니다. 그리고 6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총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협의가 된 일정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는 사규에 따른 정해진 기간내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기입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기준으로 주급, 일급 등 본인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9번란에는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제공한 급여를 기재하는 곳 입니다.


    [4] 부부가 교대로 신청이 필수인 이유!

    최근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 일명 아빠의 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번째 신청인의 휴식기간 급여 중 3개월치를 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상한선은 150만원입니다.




    단,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릴레이형식으로 신청해야지만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1명이 무리하게 2년을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제정적으로 효율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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