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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세 종류 정리
    금융 2017. 11. 30. 10:01

    권리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큰 복병이 배분이나 배당을 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 35조와 지방세법 31조에 명시된 내용 때문입니다.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권리분석상 법정기일이 후순위여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채권액을 변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해세 종류와 주의할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세 종류

    당해세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면 관련근거는 위의 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재평가세 3가지가 해당되는데요. 핵심사항은 해당 물건에 부과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대상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것이죠.


    예를 들면, 채무자가 해당 건물을 물려받았을때, 본인이 납부하기로 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해당 건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한데요. A라는 부모나 B라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물건을 소유권 이전했는지 여부

    당해세 종류 중 증여는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당 물건에 했다면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에 대한 세금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여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47831) 또한 이 상황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증여로 인해 부과된 것은 저당권리자가 이미 사실을 예측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징수의 권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물려준사람과 맺은 권리의 침해 여부

    이와 반대되는 경우는 상속이 발생했을때 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A가 저당권을 잡혀 있었고, 이를 B에게 물려주었습니다. B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에는 당해세 종류 중하나인 상속세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권이 성립할까요? 정답은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저당권자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 A와의 관계를 기본으로하고 있는데, 설정자에 대한 징수의무가 아닌 상속인의 징수의무를 먼저 배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96다21058)


    ■ 지방세 종류


    다음으로는 지방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와 지방세법시행령의 충돌이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4년도에 취등록세와 면허세는 원칙적 적용이 불가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와 같은 재산의 소유로 인해 발생할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방세법에서는 위의 2건 외에 취등록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및 시설세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사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등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결론이며, 종합토지세는 여러 물건들의 집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부분만 분리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와 시설세도 우선권이 부여 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1996년1월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996년1월1일 이전에 성립된 것들은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의 것은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맞춰 결론을 짓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저당권은 이전인데 세금이 이후라면 이 또한 성립이 안되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지방세에 한정되는 해석으로 국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살펴본 이유는 권리분석을 정교화하기 위함입니다. 당해세라고 하여 무조건적은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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