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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말소신청,확인방법 정리
    라이프 2017. 3. 13. 10:20

    세대주 등록을 한 명으로 통일하거나 개인사유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되면, 누군가 1명으로 지정을 해야하는데요. 기본 적인 룰은 현재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적용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째는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할 사항이고, 2~3번째는 행정처리절차와 결과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는 결과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됨과 동시에 다른 곳에 신규로 등록을 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혜택이나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 활동을 일체 할 수없습니다.


    [2] 세대주가 세대원을 종결시킬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안된다.

    본 행정처리를 하는 이유가 다양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구성원간의 불화나 다툼 등으로 별거 중인 사람들간에도 필요한데요. 본인이 해당 주거지의 주인으로 명기가 되어있어도 구성원 신분으로는 정상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신청자 본인이 시행권한을 얻기 위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3] 민원 24접속하여신고하는 방법.

    주민등록을 말소신청 하기 위해서는 민원 24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편의성이 높은 것은 온라인을 통하는 것인데요. minwon.go.kr로 이동을 해주십시요. 그 다음은 분야별 민원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메인페이지에서 민원안내를 선택하시면 3번째에 해당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생활 상세분야] >[전입전출]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영역에 표시된 부분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텍스트가 많아서 가이드그림에 표시된 곳을 따라가시면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 정리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필수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본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들을 기입하여주십시요.

    앞서 말씀드렸 듯이 상대방을 종료 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때는 조치방법은 아래 2번섹션에 있는 신청구분에서 [정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은 3번 섹션에 있는 정정구분 중 세대주 변경을 하여 제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도 가능하오니 참조하여주세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읍, 면, 동사무소를 내방하시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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