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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 급여 유의사항 정리
    교육 2017. 7. 2. 13:48

    최근에는 병가도 제대로 못쓰는 공무원들이 언론에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생활 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치게 되어 정상적인 근무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연가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지 여부와 쉰 기간 동안의 급여처리 인데요. 


    ●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자

    기업문화 개혁은 일부 정부기관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의 경우에는 정부부처의 지침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인데요. 휴가와 같은 내규 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에서 바꾸면 밑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병가 급여는 휴가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휴가의 한 종류에 속한다.

    병가 급여 유무 여부는 휴가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 휴가가 연가 또는 공가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면, 쉬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급이라는 표현이 사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제외하고 잔여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 연간 60일 사용가능함

    일반 병가 급여는 1년 동안 6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용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할 때이며, 두번째는 감염성이 있는 병에 걸려서 조직 구성원에 위협이 될 때 입니다.


    ● 연최대 180일 까지 확장도 가능함

    병가 급여는 최대 연간 180일 즉,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교부된 진단서와 요양기간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진단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180일 동안 근무지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


    ● 6일까지는 진단서 필요없음

    만약, 병가 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6일 이하라면 별도의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누적개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유효하며, 이듬해에는 새롭게 리셋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퇴나 지각 또는 외출 형태로 쉬게 되면, 8시간 당 1일로 환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 동일사유 반복 불가

    불가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휴가 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한 기간 내에서 동일한 질병이나 사유로 재허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18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휴직 형태로 전환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와 휴직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 휴직과 휴가의 차이

    2가지의 차이는 급여지급 유무와 근속년수에 가산 되는지 여부입니다. 휴직으로 전환되면, 우선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최대 기간 90일 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면, 급여는 0원이거나, 사규에 따라 10% 정도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년수에 가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 등이 제외됩니다.


    ● 연차를 먼저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휴식을 신청하려는데, 인사과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부터 질병휴가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줍니다. 이것은 우선 불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한 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달 이상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간단히 1주일만 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적용기간이 90일 또는 180일 이내인지 확인해야합니다.  확인하는 기준은 일반 및 업무상 질병 인지 여부입니다. 그 다음은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준비해야하며, 내용에는 격리되어 집중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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