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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지키는법
    금융 2018. 5. 9. 10:28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준은 관련 법조항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 이내에 발행이 안될 경우 가산세 및 부가세 신고기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계산서를 발행 가능한 사례별 기간과 패널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고 본인 마음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모두 가능한데요. 공급하기 전에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공급이 있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7일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한 특수사례입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거래시점과 지급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공급과 대가지불간의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월세를 청구하는 일정과 지급하는 시기를 분리하여 적은 경우에 선발행 후 수취가 가능합니다.




    1. 공급시기의 익월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월 단위로 진행하는 상황에는 공급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발행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용역이나 서비스 등을 월세로 개념으로 수취할 경우, 공급받았던 해당월이 지나고 익월의 10일이내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시기를 놓친 경우 불이익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발급 지연한 자는 공급한 금액의 1%의 추가 세금이 붙게 됩니다. 즉, 월세 100만원에 대한 발행의무가 있는 자가 익월 10일이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1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예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미숙지하여 아예 발급을 하지 않겠되면, 2%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즉, 100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2만원을 더 내야하는것이죠. 1년동안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2%가 떨어지게 되는것이죠. 이는 큰 손실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과거 분을 일괄 소급시킬 경우


    예를들어, 임대인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가산세 2%가 붙게 되는데요. 이를 인지하고, 과거분을 소급하여 발행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가 아닌 1%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한 분들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뉴검색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서치하면, 해당 메뉴에서 즉시 발행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입니다. 해당 사업자 번호를 알 고 있다면, 나의정보와 거래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 또는 영수 구분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와 영수의 차이는?


    처음 발행하는 분들은 청구와 영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미 돈을 받았다면 영수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던 간에 실제 주고받을 것이 명확히 되었다면, 둘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면, 소비자 즉 돈을 주는 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지불후에 발급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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