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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 세율 확인하세요
    금융 2017. 1. 13. 09:41



    금액을 합치니 규모가 커지네요



    근로소득과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공제 및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연 초에 납부를 완료하시면 종료됩니다. 신고할 금액이 기준치 미만이거나 퇴직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우선 내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종소세 세율과 근로소득과의 계산법 그리고 경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택근무를 하신다면,


    특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택근무로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다양한 업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명목의 비용처리가 관건인데요. 자가로 소유한 주택의 임차대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최대한 사업과의 관련성을 높여서 넣는 것이 이득이지만 잘못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조달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한 부분이 그러하죠.






    납부 제외 대상



    아래 국세청에서 고지한 자료 중 제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중 앞서 말쓴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기처리를 완료한 분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하고자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의 경우는 본인의 개인사업자 소득을 연계된 회사를 통해 처리한 경우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소득은 전년도 기준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얻은 수입이 비과세에 적용되는 지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금액만 존재하는 경우도 열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않내고 되는데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잘못알고 시기를 놓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가산세가 붙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세율 간단정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전과 비교했을때 금액기준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 세율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88백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약 35% 1억5천을 초과하는 구간은 28%로 높습니다. 그만큼 공제를 통한 과세구간을 낮추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기준은 아마 이미 짐작했던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소세를 납부하는 모든 절차를 도식화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1년간의 총소득을 줄이는 구간인 공제구간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지게 됩니다. 또 다른 절세하는 방법은 세액 공제 및 감면 단계입니다. 이 두가지 구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재,  내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수입을 경비를 활용하여 줄이는 방법

    둘째, 의료비나 근로소득 및 성실신고를 통한 비용절감하는 방법






    특히, 중요한것은 첫번째 입니다.

    여기서 이미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신분들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추가 삭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신 경우는 가능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법



    지출 계산하는법은 2개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는 기준율이고, 두번째는 단순율 인데요.


    기준적용대상자는 아래 2가지 공식 중 적은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산술할 수 있습니다. 주요비용은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비와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자택에서 투잡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사무실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위에서 임차료 인건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돈을 버시는 분은 자택관련 임차비를 비용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안 전체 중 사무용도와 주거용도를 분리하기가 어렵고, 분리한다해도 추후 제외처리가 된다면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접대비항목을 적극활용하셔서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차로와 지급이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안전하고 꾸준한 것이 좋겠죠. 이중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비, 관리비, 인터넷 및 통신비, 택배요금, 자동차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연간 절약하는 규모가 꽤나 큽니다. 식사비의 경우 1인기업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 관리 2가지방법



    기본은 모든 사람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하며,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래는 공시된 기준입니다. 업종 및 금액별로 간편장부를 작성이 가능한 자격조건입니다.

    매출이 높더라도 신규로 시작하신 경우에도 해당하니 잘 확인해보십시요.





    가산세는 피하자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다 적발이 된 경우에는 원래 내야할 금액에 20%와 미납부된 규모의 0.03%에 일수를 곱하여 가산하게 됩니다. 여기게 부정무신고를 했을경우는 40%가 적용되고 국제거래와 연계되어 있다면 60%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관련하여 천만원을 내야하는데 신고를 안하고 1년이 지났다면, 불성실에 따른 600백만원과 추가적인 11백만원 규모를 내야합니다. 애초에 제대로 신고했으면 될 금액의 1.6배를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죠.




    다시보자 신고기간과 제출서류



    절약과 무신고는 정말 한끗차이 입니다. 아래의 법정기간과 증빙서류를 다시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이전을 하는 경우는 상속이 발생하는 달로부터 6개월까지이고,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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