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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효자 방지법 정리
    라이프 2017. 12. 7. 09:18

    최근 부모자식간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불효가 노인학대와 재산 증여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노인학대만 해도 한 해에 5천~1만여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는 더 이상 1가구만의 문제로 보기는 힘들 정도 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명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실제 명칭은 민법 556조의 일부 조항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적용되는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 기존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 정리

    불효자 방지법은 기존 민법의 내용을 수정하고나 추가하는 것인데요. 주요내용은 556조 1항 2호에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증여자)는 증여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의 문제점은 2항에서 나타나는데요.


    2항에는 증여 취소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년(6개월)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보통 재산을 물려주고, 얼마 뒤에면 부양을 안하고 자기혼자만 배부르게 지내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년만에 소송을 걸고 다시 취하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돌보며 키운 자식인데 반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불행은 반년이 지난후부터 취소권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를 봐도,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자식에게서 기 증여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대항력이 있긴한데요. 이 부분은 우선 개정된 내용을 설명한뒤 논하도록하겠습니다.


    □ 기간의 연장과 취소 사유의 확장

    불효자 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기존법의 내용 중 권리사용의 기간을 반년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수증자가 부양의무와 범죄를 저지르는 사유 외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문제1: 부당한 대우와 학대의 기준


    효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에는 "학대했을때"와 "부당한 대우"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당한 대우라는 개념은 모호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즉, 판례에 따라 이건되고 저건 안되고 하는 시시비비를 오랜시간 거치기 전까지는 당사들이 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모적인 소송과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들어, 자녀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는데 이는 부당한 대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송과 항소를 거쳐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법이 모호하면 법의 해석을 기다려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것들 또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2: 역이용하는 풍토 유발


    불효자 방지법은 도덕성에 대한 영역을 크게 침범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반대로 해석하면, 증여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부양해야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을 부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한 마치 재산을 받게 되면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오히려 법의 힘에 종속되어 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식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안받고 말지 뭐", "받아서 괜히 뭔가 압박받거나 불안요소를 만들필요가 있겠어?", "안받는게 부담도 없고 좋겠네" 이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찬반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었다가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권리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또 다른 부당한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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