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화장실 타일 깨짐 대처방법
    라이프 2017. 12. 18. 09:09
    타일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면과 타일의 접착면에 이격이 있을때 더 취약한데요. 시공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살짝만 충격을 줘도 쉽게 깨지거든요.


    화장실 타일 깨짐에 대처하는 방법은 내가 집주인인지 임차인인지 여부와 깨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상황 별로 적절한 조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미숙한 대처로 인해 해당 지면 전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자인 경우

    화장실 타일 깨짐이 발생했을때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우선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 잘못 아닌데 내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주인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머리 속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해결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고민을 오래하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으니 아래와 같이 상황을 구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거운 물건을 떨어트리거나 하는 사고로 인해 손상이 되었다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당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이면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1만원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타일은 집주변에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내부를 수리할때는 주변에서 저렴한 업체를 동원해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원래부터 약간의 이격이 있었다.
    화장실 타일 깨짐에 대한 비용 부담주체를 가리는데 있어서 원래부터 조금의 이격이나 하자가 있었느냐는 중요합니다. 원래부터 더럽고 손상 정도가 있는 곳이 었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입주시에 새로 고쳐서 들어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임차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셀프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의 의중은?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등에서는 꼭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임차인을 잘못 만나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컨디션이 안좋아져서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와의 불화로 인해 불필요한 대화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도 싫어하지요.



    그래서 입주 시 완전 새것이 아니고, 이전 사람이 살던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책이 크게 없는한 주인이 직접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타일이 깨지면, 그 밑에 방수가 잘 안되서 아랫 층으로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별도 비용 없이 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과도할 경우 보증금의 일부가 묶일 수 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화장실 타일 깨짐이 일어났을때, 자신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추후 이사갈때 보증금의 일부를 수선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물의 손상을 수리하는데 보증금을 쓰고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는것이죠. 이렇게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월세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이사 시에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이 걸려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수도관 동파였는데요.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하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수도관은 날씨에 맞춰 살고 있는 사람이 파손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는 이곳말고도 다른 호수에서도 동파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는 주인이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동파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 진작에 관리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벽지 훼손 등과 같이 살면서 자연적으로 손상되는 것들 또한 수선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사무소 폐가구 처리 방법  (0) 2018.07.02
    비보호 좌회전 과실 2가지 유형 분석  (0) 2018.06.22
    화장실 환풍기 전기세 관리방법  (0) 2017.12.15
    불효자 방지법 정리  (0) 2017.12.07
    3륜 스쿠터 특징 정리  (0) 2017.09.28

    댓글

copyrigh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