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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등 분리수거 방법
    라이프 2017. 5. 8. 13:00

    가정 내에서 분리배출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폐형광등입니다.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수은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숙지하고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형광등 분리수거 방법 첫번째는 우선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해물질이 담겨있는 제품 중에서도 다시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하는 법과 그리고 용도별(가정, 사업장)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재활용 가능한 목록 정리

    형광등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재활용 통으로 보내야할 4가지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번쨰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직관형 형광램프입니다. 일자형으로 길죽하게 생긴 것이고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거실에 사용하는 원형 램프입니다. 최근에는 사용빈도가 많이 줄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욕실이나 기타 애매한 지역에 많이 쓰는 안정기 내장형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만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폐형광등에는 수은이 25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용량은 토끼 1마리를 바로 즉사시킬 수 있을 만큼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처리 할 때에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운반을 해야합니다.


    ▶ 사업장과 가정용은 배출방법이 다르다.

    첫번째로 가정에서 형광등 분리수거 하는 법은 회수함을 찾아 배출하는 것인데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회수함을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비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한국재활용협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수거해가는 대신에 처리비용을 대신 협회에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수거된 것들은 집차와 운송단계를 거쳐 센터로 입고되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발생시키는 총량은 전체의 약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분리수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지자체에서 지게 되며, 규격화된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장은 형광등 분리수거의 의무가 부여되어,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처리를 해야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12조와 24조인데요. 대량사업장의 경우는 직접 개별 수집하여 협회에 비용을 지불하고 취탁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모아서 배출해야 되는 양은 약 300개 정도입니다. 규격함이 있기 때문에 크기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300개 정도가 모이게 되면,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의뢰하여 처리요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절차는 재활용공사에서 관련 도급업체에서 수집 및 운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현장을 방문하여 싣고 나르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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