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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휴가 활용방법
    금융 2018. 1. 5. 17:14
    휴가는 직장인이 마땅하게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59조 60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휴가사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업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여건에 따라 미적용되는 곳이 있고, 사용기간을 1월1일에서 12월31일이 아닌 다른 기간을 준용하여 근로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동자는 본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신입사원 11일사용가능


    근로기준법 휴가는 사실상 신입직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9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용자(사측)는 1년간 80% 이상을 일한 사람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직원은 이fj한 기준에 딸 1개월당 1개의 휴식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15일은 다음 년도에 지급받을 것을 당겨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중 10일을 쓰게 되면 다음 년도에 5일밖에 못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도에는 1년 미만 근무자도 근무개월수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고, 이는 익년도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입사한 사람은 2월부터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근무하면 가용휴가가 11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즉, 당해년도의 근무한 노고를 인정하여 당겨쓰기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도 연속근무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휴가에 있어서 육아휴직은 근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복귀 후 사용할 휴가가 없어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 이후 5월에 복귀한 사람은 휴가가 부족해서 가사일을 잘 돌보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5월29일부터 수정되어 계속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3년이상 근속시 가산되는 연차


    연차는 매년 15일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르면, 노동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최초1년을 초과하는 근무연수가 2년이 될 때마다 1일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직원은 첫해에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인 2019년에는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다니고 2021년이 되면, 만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일이 추가되어 16일이 가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2년 마다 1일이 추가되는 것이죠. 2023년도에는 17일 2025년도에는 18일 이렇게 늘어가는 것입니다. 단, 1년간 최대로 부여 가능한 일수는 25일입니다. 





    즉, 2018년도에 입사한 직원은 2039년에 되면 근로기준법 휴가를 25일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증가되는 일수는 없습니다. 30살에 입사한 직원이라고 치면 약 51세 정도가 되었을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것인데요. 요즘 이렇게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별도의 무급휴가가 있는 곳도 있다.


    몇몇 사업장에서는 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외에 별도의 보너스 휴일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5일 또는 6일 정도를 연차에 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급인 만큼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해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미사용 보상 계산공식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바쁜 직원은 1년 동안 가용한 휴일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로 받게 되는데요.

    [연차보상금= 1일 통상임금X 미사용 일수]

    계산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통산임금은 본인의 급여를 시간으로 환산한 뒤에 통산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수치가 사용되는 분야는 야간근로와 출산휴직 급여 와 연차수당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기타항목까지 포함되는데요. 1개월마다 꼬박꼬박 받는 항목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잇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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