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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강기 설치기준 정리
    교육 2017. 5. 16. 16:06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역할을 맡은 사람은 관련법률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완강기 설치기준은 건물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 설치방법과 제외대상이 구분되는데요. 세부지침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과 용도 그리고 관리가능성에 따라 간이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2가지 종류 구분방법

    완강기는 체중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해서 연속으로 가용한 것을 말하며, 간이기기는 연속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2개의 차이는 지지대 설치 유무입니다.


    즉, 일반버전은 벽에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고층건물에서 사용 가능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버전은 별도의 지지대 없이 벽면에 고리 걸대를 산악인처럼 설치하고 연결하여 내려오는 피난도구를 말합니다. 즉, 1회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 설치기준 정리

    완강기 설치기준은 설치장소와 층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첫번째로 의료시설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2층건물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3층까지도 미끄럼대나 구조대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4층 이상부터는 다수인 피난 장비들이 설치되어야합니다.


    ▶ 근린 및 제반시설 적용 기준

    근린시설에 완강기 설치기준은 3층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반용과 간이용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근리생활시설, 운동 및 판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되며, 산후조리원과 조산소 등은 제외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별도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층에도 완강기 설치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숙박시설의 경우는 객실마다 완강기 한대 또는 2개 이상의 간이버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합니다.


    ▶ 배치시 유의사항 정리

    첫번째 유의사항은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로프의 길이는 지지대나 고리로부터 지면의 유효한 착지가 가능한 길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층수별로 정해진 길이를 확인해야하죠. 예를 들어, 3층높이에 배지하는 것은 하중을 150kg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9m 정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 제외요건 요약

    설치면제가 가능한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숙박시설은 무조건 갖추도록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십시요.


    첫번째 요건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내의 마감이 불연재료나 난연재료 즉,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면제요건의 핵심은 기가 없어도 충분히 대피가능한 루트가 많은지 여부입니다.


    그 다음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는 복도구조가 2개 이상의 계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닥면적 또는 베란다를 통해 건물외부에 계단으로 지면까지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곳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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