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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보건휴가 쓰는 방법
    건강 2018. 1. 17. 11:30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는 해당 기간 중에 있는 여성에게 일 할 의무를 법적으로 제외시켜주는 제도로, 출산을 담당하는 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성보건휴가는 지난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쟁점에 휩싸이게 되면,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차도 다 쓰기 힘든 판국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당하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변천사례와 취지 그리고 법적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초로 법에 편입된 시기는 1950년대 이다.


    일본에서 여성보건휴가가 법에 명시된 시기는 40년대 후반으로, 당시 노동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주주 또는 고용자들은 이에 반대가 심하였고, 결국, 월경으로 인해 무척 곤란한 경우에 청구하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런 시도가 국내에는 1950년대에 여성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법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일본과는 다르게 유급으로 되어있었다.


    국내에 여성보건휴가가 도입될 때는 일본사례의 단점을 보완하여 유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급으로 진행시에는 그 만큼의 급여가 공제되어 여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쉬지않고 일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급으로 진행시 야기될 문제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이 되면, 법의 효용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여성들은 힘든시기에 고된 노동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는 피해가 늘어나서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취지는 2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1번째는 임신중 사용의 부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임신기간 중에는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인 주주들은 여성이 임신 중일때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1심과 2심 결과는 법인 사용자들의 승리로 끝났지만, 결국 2008년도에는 모성보호를 위해 태아건강 체크를 위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 두번째 문제이자, 현행 규정


    현재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항목은 근로자가 청구에 1일의 쉬는날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리휴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신청)해야하고", 그 다음 급여에 포함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무급으로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2005년 1월1일 민간 기업들의 근무가 주당 5일로 변경되면서 함께 개정이 된것 입니다. 쉬는날이 1일 더 생겼으니 유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는데요. 현행 이슈는 단지 돈을 주느냐 마느냐 보다, 실질적인 사용환경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 사용률 약 20% 미만


    지방 공공기관에서 조산한 결과 여성 공무원의 생리휴일 사용 비율은 약 19% 정도로 였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매월 사용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그 비율은 상당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명칭의 조정입니다. 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의 근태등록화면에는 휴가종류별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별휴가 또는 청원으로 적혀있는데요. 여기에 생리라는 단어가 함께 붙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심리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약 2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보건휴가를 미사용했다가 응답한 비율이 무려 92.5%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61%는 결재 과정에서 민망함이 차지했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는 약 23%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민감한 날을 결재권자에게 알리고, 주변 업무 관계자들에게 자리를 비운다는 말을 하기 민망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명칭 변경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남성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모성보호라는 것은 단순히 여자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성에 대한 당연한 배려입니다. 왜 그들만 쉬어? 나도 힘든데.. 이런 의식을 버려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우리의 아내이고, 가족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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