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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증여세 계산방법
    부동산 2017. 11. 28. 09:33

    증여의 기본은 첫째도 세금 둘째도 세금입니다. 즉, 자신의 자산을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줄 때는 그 금액 구간별로 지정된 세율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억 증여세는 사실 최저구간에 속하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 단위가 올라가거나 비과세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지정된 룰에 따라 시간과 금액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섞어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억의 10%면 1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절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비과세이다.


    1억 증여세 대상이 자녀일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세율인 10%만 적용되어 1천만원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1명에게 주실때에는 500만원이 부과되고, 2명에게 분할할 경우에는 0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11년의 기간을 고려하여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그 다음 10년이 경과한 직후에 다시 나머지 절반을 전달하게 되면 이 역시 세금이 0원이 되는것이죠. 즉, 1억원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여 살아있는동안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내나 남편에게 줄때는 6억까지 공제된다.

    고액의 자산을 물려줄 때는 아내에게 제공되는 6억이라는 공제금액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5억짜리 주택을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뒤, 가격이 12억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매도한다면 초과이익분 7억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11억에 넘기게 되면, 취득세만 낸뒤에 차액인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1억 단위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손들에게 줄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1억 증여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0%가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이 30억일대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를 통해 전달한다.

    1억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은 보유한 부동산을 자녀와 거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빌라가 있다고 강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녀가 구매하는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났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해당 자산을 구매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부채를 함께 넘긴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3억짜리 물건에 전세가 2.5억정도가 있거나, 근저당이 2.5억이 잡혀있다면, 실제 구매하는 금액은 5천만원으로 법적인 10년간의 공제금액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는 비용0원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임대형 부동산 즉, 월세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자식에게 줄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물건에 8억정도의 근저당권이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이자비를 제외하고 4% 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년 기준 약 4억원, 월기준 약 3300만원의 흐름이 발생하는데요. 


    부채를 제외한 금액은 약 2억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과 거래하게 되면, 자녀가 각각 1억원의 자금만 있다면 별도의 세금 없이 제공가능하며, 증여를 할때는 1억 원 정도가 공제되고 1억에 대한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근저당으로 잡힌 80%를 갚아주거나 할 경우에는 세무소에서 반드시 찾아내어 추징금을 물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4%의 현금흐름이면, 25년이면 10억상당을 큰 비용없이 물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적용되는 1인당 1.5억에 대한 금액도 자동 공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응요해보시면 합법적으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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