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활용방법
    부동산 2017. 4. 3. 09:17

    현재 본인이 임시적으로든 상시적으로든 친인척의 집에 무상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다면 지역에 내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을 내는 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있더라도 환급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전입한 곳에 월세나 전세로 사록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제 계약 관계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된 구성원 중에서 지방세를 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본 확인서 제출을 통해 납부한 비용 그리고 향후 내야할 세금을 절감감 할 수 가 있습니다.

    [1]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사항과 거주기간 및 사유를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2] 거주사유는 혈연관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부모나 배우자 또는 친척의 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거주지를 떠나서 임시적으로 일하거나 별도 비용 없이 사록 있는 경우 필히 신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양식 및 신청방법 정리

    첫번째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양식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련페이지정보: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자료파일이 있는곳으로 접속하는데요. 메인페이지에서 해당 영역을 선택해주십시요

    [4] 무상거주살실확인서를 입력하고 작성할 수 있다.

    들어가시면 검색란에 입력하면 1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해주십시요.


    [5] 제출서류 정리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여하려는 사람의 본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참으로 필요하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절약의 방법은 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캥거루 족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고도 부모님집에 임시로 거주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열심히 사는 만큼 보상 받을 권리를 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활용하려면 위의 양식을 작성하신후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한점은 소급적용받아 기존에 내셨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변그대가갤럭시 분석정리  (0) 2017.05.21
    아파트 매매시 세금 계산방법  (0) 2017.05.18
    석관래미안 조건분석  (0) 2017.03.25
    충정리시온 아파트 정보분석  (0) 2017.03.12
    토지 취득세율 기준별 정리!  (0) 2017.03.08

    댓글

copyrigh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