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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3급혜택 활용방법
    건강 2017. 6. 26. 09:22

    정신지체는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IQ가 50~7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3급의 경우에는 1~2급과는 다르게 성장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혜택과 대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안 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장애3급혜택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급은 약 7만 5천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등급을 판정하는 시기는 유전적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증세가 고착되었을 때 부여된다고 합니다. 복지혜택은 다른 장애요소와 결합 되었을때는 1~2급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될 때 받는 대우

    지적장애3급혜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어 야 합니다. 수당의 경우에는 월 16만원을 받게 됩니다. 복수장애가 아닐 경우에는 인당 월 3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일 때 받는 특혜

    두번째는 아동일 때에는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되고, 차상위나 급여 특례자는 15만원 그리고 보장시설 입소자는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녀교육비 지원인데요. 수령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가구 최저 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족 시에는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 명목의 비용 11.9만원을 받게 되며, 학용품비 4.9만원 그리고 부교재비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혜택

    지적장애3급혜택 중에서 저소득 계층에 해당되면 병원의 유형(1차, 2차, 3차)에 따라 차등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 진료비 자부담분(5~15%)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1000원~1500원 중의 75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조금은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 가능

    만약,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일 때는 월 기준으로 18~24시간 신변처리나 가사 또는 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금액은1달에 약 2만 4천원 수준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적장애3급혜택을 알아볼건데요. 우선 분류기준은 1~3급까지 중증에 속하게 됩니다.


    ▶ 중증도 지원내용 정리

    우선 자동차 구매 시 세금면제가 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차량 구매 시, 장애인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는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요건은 배기량이 2천cc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7~10인승까지,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그리고 1톤이하 화물차나 이륜차도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차량 지원에는 개별소비세 면제와 정기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월 8천원 한도에서 차감이 되며, 도시가스요금은 1미터 세제곱당 81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이동할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내선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동반보호자 1인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분양 특혜는 꼭 확인하자.

    다음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시책입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입니다. 다만, 무주택소유자여야 하며,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이 85미터 제곱 이하의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 분양을 알선 받게 됩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3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지원일 것 같습니다.


    ▶ 통신, 세금 공제 등

    그 다음으로 생활에 밀접한 통신과 세금입니다. 등록된 사람은 이동통신 요금의 가입비면제와 국내통화 35%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도 시내요금은 50%까지 지원되며, TV수신료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세금영역에서는 상속세 공제와 증여세 면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우는 연말정산시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총소득의 3%가 초과하는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게 되죠.


    대중교통 요금은 100% 무료입니다. 지하철, 전철 요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도 절반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차장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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