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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권리증 재발급 처리법
    부동산 2016. 12. 30. 08:49



    [재발급 방법 목차]


    (1) 분실 신고 하기

    (2) 분실 관련 안심사항

    (3) 재발급 방법 정리



    등기권리증은 곧 집문서를 말합니다. 집을 처음에 매매하셨을 때 발급되는 문서로 최초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잦은 재발급으로 인한 문서 도용 위험을 막기 위함인데요.



    분실했다면



    집문서를 분실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집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유효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다만,


    확실한 대응을 위해 신고하는 법과 집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체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지만, 나의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거나 위임장 등을 동의 없이 작성하여 오용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당 문서를 분실한 주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에 따른 제반 비용(법무사 등)은 귀책이 있는 분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의 문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외에도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대학생 전세 관련 신청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하기


    본인이 셀프로 등기처리를 완료하고 서류를 우편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관할 사무소에 증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주변 관공소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십시요.

    분실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기존에 문서는 그냥 일반 문서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본인이 해당 물건의 실소유자여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용은?




    은행에서 여신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발급하는 비용(약 2만원 내외)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급가능한 등본 외의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 할 수도 있습니다.



    등본과의 차이점은?

    증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증빙이고, 온라인 발급서류는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즉 이것이 내것이다 라는 확실한 증명은 등기권리증입니다.






    확인서면+인감



    해당 집이나 건물의 소유권은 2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가지는


    첫째, 권리증

    둘째, 확인서면과 인감증명서



    작성방법은 양식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 놓여있는 서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는 소유한 자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부 주소와 제반내용을 작성하세요,


    2번에는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본인번호를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3번과 4번에는

    신청하는 날자 및 법무사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역이나 사무실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요청하여 본인 부담을 줄이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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