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무연고자 사망 대처방법
    건강 2017. 11. 25. 11:15

    핵가족화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면 '고독사'라는 단어가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반경이 대부분 집이거나 밖으로 이동해도 혼자여서 동태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은 이런 고독한 생활권에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며, 고시원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옆집에 이웃에게 큰 당혹스러움을 안겨주는데요. 이들의 주변에는 지인이나 가족이 없기 때문 사망 소식을 전달하고 처리해줄 연고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고가 가장 빠르다

    본 글에서 다루는 정보는 다산안내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고시한 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충하여 알고 싶은 건은 위의 2곳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독사일지라도, 경찰을 통해 조회시 가족관계나 기타 지인의 연락처를 찾아서 소식을 전하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목표는 빠른 사체 처리이다.


    고인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복지시설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고시원 등에서는 죽은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웃집의 경우에도 옆에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되었을때 연고자가 머뭇거린다면 다음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연고자 사망 사건에 있어서 발견자나 이해관계인이 재촉해야하는 서류는 병원시체검안서와 사체포기서의 징구와 제출입니다. 만약, 시고를 자치군이나 구청에 한 경우에는 연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포기각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진행사항

    현재까지는 신속할 곳(경찰,구청)과 처리서류제출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군구에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본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기간은 30일간 진행하게 되고, 목적은 밝혀지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공고되는곳은 시와 복지건강본부 홈페이지 정도 입니다.



    ◆ 비용주체와 처리결과

    무연고자 사망 처리비용은 해당 시의 예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장 또는 납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지정된 집단매장시설로 보내지거나 자연장을 해야합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유골의 가루를 잔디밭이나 나무 또는 화초가 있는곳에 두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바다 강과 산 등에 돌려보내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즉, 이 기간 이후에는 해당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고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 가족이 있어서 80%가 찾지 안는다.

    무연고자 사망을 처리할때 함정이 있다면, 지인을 찾더라도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느 ㄴ것입니다. 한해 2천명 내외의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인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고 그리고 인천이었으며, 서울중에서도 중구가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영등포구와 중랑구가 차지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놀라운것은 50대가 가장 많다.


    숙소업을 하는 분들은 다음의 통계에 관심을 가져야할것 같습니다. 고독사한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중에 남성이 비중이 여성보다 4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29명은 50대이며, 그 다음은 60대가 27명 정도가 됩니다. 40대의 경우에도 17명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장년층이 아닌 중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 재산이 있는 사례

    돌아가신분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또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법적절차를 집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탐하여 임의로 진행하게 되면, 위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견자나 시설의 장은 검사를 선입하여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 변호사를 선입하는 경우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선인이후에는 상속인을 찾는 기간(3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대상자가 없을 때는 추가로 2개월 동안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도 부존재시에는 법원에서 1년 동안 수색공고를 실시합니다. 이기간이 다 지나간 뒤에는 해당 시설의 장은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분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copyrights all rights reserved